제목 |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취업 허용기준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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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2-23, 아시아투데이) | 등록일 | 2018/02/28 | 조회수 | 45 |
교육부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현장실습 이후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수업일수를 충족해야만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채용시점을 못 박는 기준도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올해부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학습 형태의 현장실습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습 중심으로 한 현장실습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학교와 학생, 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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