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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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12-23, 뉴스웍스) | 등록일 | 2018/12/24 | 조회수 | 203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요건이 대폭 확대돼 주머니 사정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나이를 계산할 때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다. 감면한도는 150만원이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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