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취업 외국인 ''출국''··· 건설현장 인력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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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10-31, 전라일보) | 등록일 | 2018/11/05 | 조회수 | 228 |
오늘부터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적발 즉시 출국조치될 예정이어서 전문건설업계가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골조 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은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사 차질까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취업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적발 이후 바로 출국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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