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산휴가·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도 ''취업자''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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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10-30, 중부매일) | 등록일 | 2018/11/05 | 조회수 | 246 |
최악의 고용난속에서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고,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유급)도 ''취업자''로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용통계 조작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고용통계 산출방식과 특징에 대해 통계청 고용통계 담당 김지은 사무관으로부터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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