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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망·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줘야" |
출처 |
(2018-10-4, 머니투데이) |
등록일 |
2018/10/08 |
조회수 |
119 |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해(1인 1일당 4800원) 재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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