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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취업자들 꼼짝마!" |
출처 |
(2018-10-1, 세계일보) |
등록일 |
2018/10/01 |
조회수 |
122 |
법무부는 지난달 마련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바탕으로 1일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을 시작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약 33만5000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확산이 심각한 실정이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이날 시작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이다.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 동포 중 신원 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간 입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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