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액ㆍ소득세 감면혜택 청년 29세→34세 이하로 확대 | ||||
---|---|---|---|---|---|
출처 | (2018-6-11, 건설경제) | 등록일 | 2018/06/12 | 조회수 | 42 |
창업 시 최대 100%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취업 시 90%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창업청년 및 중기 취업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9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조특법의 후속조치다.
이전글 | 한국은 구직전쟁, 美日은 구인전쟁 | 2018/06/12 |
---|---|---|
다음글 | 현지 대학서 공부하고 기업서 인턴십도 | 2018/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