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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숙식 제공하는 산간오지 현장 수두룩...원청-하청업체간 비용갈등 번질수도 |
출처 |
(2018-5-29, 서울경제) |
등록일 |
2018/05/31 |
조회수 |
47 |
건설 업계도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폭풍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 공사는 주로 종합건설 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하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청 업체들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분야는 주로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산간 지역 또는 격오지의 토목공사 현장이다.
2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를 담당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8시간 기준)는 지난 2016년 10만2,628원에서 올해 10만9,819원으로 2년 새 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4만8,240원에서 6만240원으로 24% 상승했다.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초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시간당 8,000원선으로 정해져 있다.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여기에 상여금·수당 등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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