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업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영향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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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5-28, 건설경제) | 등록일 | 2018/05/31 | 조회수 | 42 |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부 확대키로 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건설업계에는 이로 인한 영향이 미비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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