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엔 적용요건 완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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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3-23, 대한전문건설신문) | 등록일 | 2018/03/27 | 조회수 | 189 |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 제도’를 건설현장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한 근로자?사업주 요건이 건설현장에 맞지 않아 업체들은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4년10개월(재고용기간 포함) 동안 사업장 변경이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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