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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음의 병’ 앓는 日 젊은 회사원들 |
출처 |
(2018-3-22, 세계일보) |
등록일 |
2018/03/22 |
조회수 |
255 |
지난해 10월 도쿄 신주쿠노동기준감독서는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현장감독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남성의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노동기준감독서는 이 남성이 한 달에 190시간에 달하는 시간 외 업무에 시달리는 등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가 돼 지난해 3월 초 정신질환이 생겼고, 판단 능력 등이 현저히 감퇴해 죽음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도쿄간이재판소는 직원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대형 광고회사 덴쓰에 벌금 500만엔(약 5030만원)을 선고했다. 신입사원인 20대 여성이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2015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 애초 검찰은 비공개 약식 절차로 덴쓰를 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공개 재판을 열기로 할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다. 일본 정부가 올해 ‘일하는 방식 개혁’을 우선 과제로 내걸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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