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2013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해외 현장 훈련 지원으로 해외건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청년층 등 취업 지원 ㅇ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해외건설 인력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2. 사업규모 : 400명
3. 지원대상
ㅇ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시공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엔지니어링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ㅇ 우선 선정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기업 -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기업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6개월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자
4. 지원내용
ㅇ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 파견비용 : 180만원 한도내/인(왕복항공료, 비자수수료, 여행자 보험) - 훈련비용 : 80만원/인.월 ※ 업체당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
ㅇ 지원 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5. 시행절차
6. 신청 접수
ㅇ 접수 기간 : 수시
ㅇ 제출서류 -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전자파일 첨부)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우선선정기업 증빙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13층 - 전화 : 02-3406-1033(김승환 주임)/02-3406-1027(강미연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