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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제목 2017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17/03/17 조회수 245

1. 사업목적

  ㅇ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 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보낼 경우 해당 기업에 1년간 훈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외건설인력 양성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

  ㅇ 현장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해외건설 인력 육성하여 취업 제고 및 실업 해소

2. 사업규모 : 190명

3. 지원대상

  ㅇ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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