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 상반기 시공상황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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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3 | 조회수 | 184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해외공사에 대해『해외건설촉진법 제 13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하여 2016년 상반기 기준 시공상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사유로 인해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타절보고 또는 미수금 대손처리 등을 통해 시공상황을 최종 정리하시기 바라며, 준공된 공사는 준공보고를 통해 상황보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미수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발생사유 및 회수 가능성을 ''현황및회수전망''란에 기입)
4. 특히, 보고를 지연, 누락하거나, 시공상황보고 내용이 실제 상황과 상이하게 보고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협회의 실적확인 발급 시 예기치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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