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ㅇ 중소, 중견 건설업체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해외현장 훈련 지원으로 해외건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청년층 등 취업 지원
ㅇ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해외건설 인력 육성 및 중소, 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2. 사업규모 : 300명
3. 지원대상
ㅇ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 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엔지니어링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우선 선정기업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
- 국가유공자 자녀를 채용하는 기업
-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주자 등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된 기업
4. 지원내용
ㅇ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 중견 건설업체가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 파견비용 : 180만원 한도내/인
※ 왕복항공료, 비자수수료, 파견 관련 보험료(여행자 보험 등)
- 훈련비용 : 80만원/인,월
ㅇ지원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ㅇ업체당 지원 인원 : 15명 이내
※ 단, 외국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주(외국기업에서 하도급받는 경우도 포함) 및 우수 해외건설업자(국토부 선정)는 OJT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명까지 가능
5. 시행절차
지침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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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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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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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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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체결 |
국토교통부→협회 |
협회 |
신청기업→협회 |
협회(심의위원회) |
지원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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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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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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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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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T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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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T인력 채용 |
국토교통부←협회 |
지원기업←협회 |
협회←지원기업 |
지원기업 해외현장 |
지원 기업 |
6. 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 상시 지원(선착순 마감)
ㅇ 제출서류
-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전자파일 첨부)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또는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우선 선정기업 증빙서류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 인력관리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1층
- 담당 : 형우성 대리(02-3406-1033, hws78@icak.or.kr)
강미연 주임(02-3406-1027, mykang@icak.or.kr)
첨부파일 :
1.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관리지침
2.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