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떄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는 사원 모집광고를 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간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외건설 인재정보에 채용공고를 올리실때 해당 공고에 연령제한을 입력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기업회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행일 : 2009년 3월 22일
*대 상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벌금 및 과태료 :
- 모집·채용 시 연령차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동부의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 불이행 시 3백만원
자세한 법 개정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