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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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11-22, 법률신문) | 등록일 | 2018/11/23 | 조회수 | 196 |
대법원이 오는 29일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가동연한을 다시 한 번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면서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앞으로 손해배상액 계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함으로써 대법원 최종 판단에 앞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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