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부, 건설 하도급 불법 관행 뿌리 뽑늗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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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11-4, 국토일보) | 등록일 | 2018/11/09 | 조회수 | 239 |
국토교통부가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 하도급문제를 근절하고자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하도급 관행의 빌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직접시공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 잡도록 ‘제3차 개선 권고안’을 당국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선 방향을 밝히며 체질 개선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관행혁신위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불법 재하도급을 맡기는 관행이 굳어져 있어 문제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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