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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손 모자란 일본은 지금…개헌보다 ‘외국인 노동자’ |
출처 |
(2018-11-1, 경향신문) |
등록일 |
2018/11/05 |
조회수 |
238 |
지난달 24일 소집돼 12월10일까지 열리는 일본 임시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9~31일 중·참의원 대표질문에 이어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쇄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염원하는 ‘개헌’보다도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개정안은 재류자격에 ‘특정기능’을 신설, 단순노동을 포함한 분야에 외국인 수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기능 1호’는 일정한 기능이 필요한 업무로, 단순노동자 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재류기간이 최장 5년이고 가족을 동반할 수는 없다.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특정기능 2호’는 가족 동반을 인정한다. 재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실상 영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외국인 수용 분야와 인원수 등을 결정해 내년 4월1일 새 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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