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취업 외국인 ''출국''··· 건설현장 인력난 | ||||
---|---|---|---|---|---|
출처 | (2018-10-31, 전라일보) | 등록일 | 2018/11/05 | 조회수 | 173 |
오늘부터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적발 즉시 출국조치될 예정이어서 전문건설업계가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골조 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은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사 차질까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취업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적발 이후 바로 출국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이전글 | 일본 취업 100% ‘다능공’ 아시나요 | 2018/11/05 |
---|---|---|
다음글 | 출산휴가·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도 ''취업자'' 분류 | 2018/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