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외국인근로자 내달까지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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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10-12, 대한전문건설신문) | 등록일 | 2018/10/17 | 조회수 | 144 |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과 관련한 정부 동향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 안내하고 소속 회원사가 정부 단속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안내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외국인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합동단속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대책에 따라 지난 1일부터 6개월 동안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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