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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혁신도시 제외된 대전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심각 |
출처 |
(2018-10-4, 대전일보) |
등록일 |
2018/10/08 |
조회수 |
141 |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지역 인재 채용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혁신도시 지정은 물론 혁신도시법 이전에 설립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대전·세종 연구원 김기희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대전과 인근 충남이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되야 한다"며 "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외의 지역에 있는 기존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공공기관 운영법 일부를 개정해 혁신도시법과 같이 신규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상기관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여기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지역을 대전과 세종, 충남을 통합해 권역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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