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서 고용부 출신 전원탈락… 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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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4-26, 한국경제) | 등록일 | 2018/05/02 | 조회수 | 149 |
‘어리바리 고용노동부인가, 인사혁신처의 소심한 복수인가.’
지난달 인사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요청한 86명 중 78명에 대해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내렸다. 신청 대비 ‘합격률’은 93%였다. 취업제한·불승인 통보를 받은 8명은 고용노동부 4명, 관세청 1명, 서울시 1명, 국립부산과학관 1명이었다. 특히 고용부는 4명이 신청했다가 전원 낙방했다.
고용부 출신 신청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장으로 가려던 A씨(3급),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직을 희망한 B씨(4급), 대한상의 경기인력개발원장에 공모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 C씨, 도로·건축물 종합유지관리기업인 (주)이도 부사장에 취업하려던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원 D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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