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중소건설업체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해외 현장 훈련 지원으로 해외건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청년층 취업 지원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해외건설 인력 육성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2. 사업규모 : 200명
3. 지원대상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
모집 공고일 기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체결이 완료된 중소기업으로서 시공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하여야 함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엔지니어링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우선 선정 기업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취업과정 교육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중동진출 기업
채용시기가 빠른 기업
4. 지원내용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건설업체가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파견비용 : 180만원 한도내인 왕복항공료, 비자수수료, 여행자 보험
훈련비용 : 80만원인월
업체당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
지원 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5. 신청 접수
접수 기간 : ‘12.3.28수 4.20금
제출서류
해외건설 현장훈련 OJT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제안서 10부 전자파일 및 우선선정기업 증빙자료 첨부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양식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참조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방문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13층
전화 : 02-3406-1033김승환 주임 02-3406-1027강미연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