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건설현장도 근로시간 단축?…수주경쟁력 ‘비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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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3-5, 건설경제) | 등록일 | 2018/03/08 | 조회수 | 174 |
정부와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드라이브가 해외 건설공사 수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주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해외 발주기관은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 탓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입장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해외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 적용 제외’가 골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공기와 간접공사비 증가로 상대국가 경쟁사와의 수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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