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저임금발 즉각적 ‘고용 충격’은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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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2-14, 한국일보) | 등록일 | 2018/02/14 | 조회수 | 335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상승률 16.4%)이 처음 반영된 ‘1월 고용지표’가 14일 발표됐다.
일각에선 ‘최저임금발 고용충격’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관련 지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즉각적 파장을 미치기보다는 장기간 순차적으로 시나브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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