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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출처 (2018-11-22, 법률신문) 등록일 2018/11/23 조회수 1,741

대법원이 오는 29일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가동연한을 다시 한 번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면서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앞으로 손해배상액 계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함으로써 대법원 최종 판단에 앞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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