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탄력근무 관련 법안 처리ㆍ해외현장 특례 적용 ‘큰 목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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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7-11, 건설경제) | 등록일 | 2018/07/12 | 조회수 | 177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해외건설현장 특례대상업종 포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으로 적정 공사비ㆍ공시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 기틀만 마련했을 뿐,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조차 못했다. 그러나 건설연의 이 같은 제안은 그간 건설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 아닌 중립적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노사정 간 의견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건설연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추경호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제51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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