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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 52시간제···하루 15시간씩 주 3일만 근무해도 위법 |
출처 |
(2018-6-12, 뉴스웨이) |
등록일 |
2018/06/12 |
조회수 |
435 |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는 책자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이 책자 1만5천부를 산업 현장에 배포해 노동시간 단축이 빨리 안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책자에 담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은 휴일 근무도 포함하나.
▲ 그렇다.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가리킨다. 법 개정 전에는 휴일이 이틀인 경우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합해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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