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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례제외업종 특화 지원책…운수종사자 양성ㆍ공급 |
출처 |
(2018-5-17, 헤럴드경제) |
등록일 |
2018/05/23 |
조회수 |
144 |
오는 7월부터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업 등 21개 업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 맞춤형 특화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선버스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콘텐츠방송, 하수처리업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ㆍ선택적 근로시간제ㆍ재량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 절차 활용사례 등을 담은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매뉴얼 2만부를 제작 배포한다. 지역 업종별 노사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4%, 재량근로제 4.1%만이 도입하는 등 제도 활용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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