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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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5-8, 대한전문건설신문) | 등록일 | 2018/05/09 | 조회수 | 202 |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8일 발표한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노민선 연구위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짧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 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단위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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