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채용 의무비율 준수 및 법 예외조항’ 남용(본보 4월4일자 1면 보도)을 차단하는 방안이 상생협력 발전전략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제도가 울산시민에게 더이상 ‘그림의 떡’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설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다.
시는 ‘울산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